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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

법률 제6656호 일부개정 2002. 02. 04.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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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보고등)
①시·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이를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89.12.30, 1993.3.6, 1995.12.29, 1999.1.29, 1999.5.24>
1. 시·도지정문화재 또는 문화재자료를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해제한 때
2. 시·도지정문화재 또는 문화재자료에 대한 현장변경등의 공사에 착수하거나 그 공사를 완료한 때
3. 시·도지정문화재 또는 문화재자료의 소재지 또는 보관장소가 변경된 때
4. 시·도지정문화재 또는 문화재자료가 멸실·도난 또는 훼손된 때
②문화재청장은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행위가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시정 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1989.12.30, 1993.3.6, 1999.1.29, 1999.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