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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법률 제19951호 일부개정 2024. 01.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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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국가등록문화유산의 건폐율과 용적률에 관한 특례)
국가등록문화유산인 건축물이 있는 대지 안에서의 건폐율과 용적률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부터 제79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용도지역 등에 적용되는 건폐율 및 용적률의 150퍼센트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8.12.24, 2023.8.8] [[시행일 2024.5.17]]
[본조제목개정 2023.8.8] [[시행일 2024.5.17]]
제57조
삭제 [2023.9.14] [[시행일 2024.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