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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사법

법률 제20018호 일부개정 2024. 0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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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해군참모총장의 권한 위임)
해군참모총장은 제8조제3항, 제13조, 제20조, 제21조제1항, 제22조제3항, 제25조, 제43조, 제49조의2, 제58조제63조에 규정된 사항 중 해병대에 관하여는 해병대사령관에게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2.12.13]
[본조신설 2011.7.14] [[시행일 2011.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