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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사법

법률 제20018호 일부개정 2024. 0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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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의2(휴직 및 복직 권한의 위임)
①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의 휴직이나 복직은 임용권자가 명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임용권자의 휴직 및 복직 권한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에게 위임할 수 있다.
1. 장성급 장교에 대한 휴직 및 복직: 국방부장관. 이 경우 국방부장관은 참모총장의 건의에 따라 명한다.
2. 대령 이하 장교에 대한 휴직 및 복직: 국방부장관. 이 경우 국방부장관은 그 권한을 참모총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3. 준사관에 대한 휴직 및 복직: 참모총장
4. 부사관에 대한 휴직 및 복직: 장성급 지휘관
[본조신설 2022.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