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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사법

법률 제20018호 일부개정 2024. 0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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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서열)
① 군인의 서열은 제3조에 규정된 계급의 순위에 따른다.
② 제1항의 사항 외에 서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