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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사법

법률 제20018호 일부개정 2024. 0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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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계급)
① 장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7.3.21] [[시행일 2017.6.22]]
1. 장성(將星): 원수(元帥), 대장, 중장, 소장 및 준장
2. 영관(領官): 대령, 중령 및 소령
3. 위관(尉官): 대위, 중위 및 소위
② 준사관은 준위(准尉)로 한다.
③ 부사관은 원사(元士), 상사, 중사 및 하사로 한다.
④ 병은 병장, 상등병, 일등병 및 이등병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