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임대주택의 우선건설) ①건설교통부장관은 주택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종합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임대주택건설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개정 96·12·30, 2003.5.29. 법률 제6916호 주택법] [[시행일 2003.11.30.]] ②지방자치단체 및 대한주택공사는 주택을 건설함에 있어서 임대주택을 우선 건설하여야 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법은 199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기존 임대주택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임대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건설·공급된 임대주택은 이 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으로 본다. 이 경우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의무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 (벌칙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95·1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96·12·30] ① (시행일) 이 법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건설임대주택의 매각 및 특별수선충당금의 적립에 관한 적용례) 제15조 및 제1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하는 임대주택부터 적용한다.
부칙 [97·12·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2000·1·12]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2.4. 법률 제6656호 (공익사업을 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42>생략 <43>임대주택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의 제목 "(토지수용법에 관한 특례)"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관한 특례)"로 한다. 제10조의2제1항중 "토지수용법 제3조제5호"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4조제5호"로 한다. 제10조의2제2항중 "토지수용법 제14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으로 하고, "토지수용법 제17조 및 동법 제25조제2항"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3조제1항 및 동법 제28조제1항"으로 한다. <44>내지 <85>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2002.12.26] ①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저당권 설정 등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건설한 후 임대중에 있는 분부터, 제12조의3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건설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 (벌칙 등에 관한 경과규정)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3.5.29 법률 제6916호 (주택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및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 <25> 생략 <26>임대주택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나목중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를 “주택법 제9조”로, “동법 제33조”를 “동법 제16조”로 한다. 제3조중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으로 한다. 제4조제1항중 “주택건설촉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종합계획”을 “주택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종합계획”으로 한다. 제5조제1항중 “주택건설촉진법 제10조”를 “주택법 제60조”로 한다. 제6조의4중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업자”를 “주택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사업자”로 하고,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제3항”을 “주택법 제10조”로 한다. 제7조제1항중 “주택건설촉진법 제24조제1항”을 “주택법 제25조제1항”으로 한다. 제9조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를 “주택법 제38조”로 한다. 제10조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6조”를 “주택법 제23조”로 한다. 제10조의2제2항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를 “주택법 제16조”로 한다. 제12조의3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제1항”을 “주택법 제16조제1항”으로 하고, 동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중 “임차인이 동의하는 경우”를 “임차인이 동의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 한다. 제17조제1항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9조”를 “주택법 제53조”로 한다. 제17조의3제2항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를 “주택법 제42조”로 한다. <27> 이하 생략
부칙 [2005.7.13 제7598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5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임대보증금보증가입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2의 개정규정은 동조제1항 단서의 경우 외에는 이 법 시행일 당시 임대 중인 주택을 소유한 임대사업자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이 경우 임대사업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이 법 제12조의2의 규정에 따라 임대보증금에 관한 보증에 가입하거나 특수목적 법인 등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③(임차인의 우선매수권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2제1항 내지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당시 「민사집행법」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매각기일이 종결되지 않은 건설임대주택에도 적용한다.
부칙 [2006.9.27 제8015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2조의제6호·제7호 및 제1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당시 「민사집행법」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매각기일이 종결되지 않은 건설임대주택에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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