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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법

법률 제8015호 일부개정 2006. 0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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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임대주택의 우선건설)
①건설교통부장관은 주택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종합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임대주택건설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개정 96·12·30, 2003.5.29. 법률 제6916호 주택법] [[시행일 2003.11.30.]]
②지방자치단체 및 대한주택공사는 주택을 건설함에 있어서 임대주택을 우선 건설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