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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임대주택의 우선건설)
①건설교통부장관은 주택건설촉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종합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임대주택건설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개정 1996.12.30>
②지방자치단체 및 대한주택공사는 주택을 건설함에 있어서 임대주택을 우선 건설하여야 한다.
①건설교통부장관은 주택건설촉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종합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임대주택건설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개정 1996.12.30>
②지방자치단체 및 대한주택공사는 주택을 건설함에 있어서 임대주택을 우선 건설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