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일부개정 2002.3.25 법률 제6671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8조(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
①도시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사업을 실시하거나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업주관자"라 한다)는 그 사업의 실시 및 시설의 설치로 에너지의 수급에 미치게 될 영향과 에너지의 소비로 인한 이산화탄소의 배출에 미치게 될 영향을 분석하고, 소요에너지의 공급계획 및 에너지의 합이적 사용과 그 평가에 관한 계획(이하 "에너지사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당해 사업의 실시 및 시설의 설치전에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7.8.22, 1999.1.29, 2002.3.25>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에너지사용계획에 관하여 사업주관자중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정부출자기관 및 공공기관으로서 에너지를 사용하는 사업을 실시하거나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이하 "공공사업주관자"라 한다)와 협의를 하여야 하며, 공공사업주관자 이외의 자로서 공장·사업장 등에서 에너지를 사용하는 사업을 실시하거나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이하 "민간사업주관자"라 한다)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설 2002.3.25>
③사업주관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에너지사용계획중 에너지수요예측 및 공급계획 등 대통령령이 정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신설 2002.3.25>
④사업주관자는 국·공립 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등 에너지사용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로 하여금 에너지사용계획의 수립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7.8.22, 1999.1.29, 2002.3.25>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사용계획의 내용, 협의, 공공기관의 범위, 의견청취 및 대행기관의 요건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9.1.29, 2002.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