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일부개정 1997.8.22 법률 제5351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8조(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
①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이상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사업을 실시하거나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의 실시 및 시설의 설치로 에너지수급에 미치게 될 영향을 분석하고, 소요에너지의 공급계획 및 에너지의 합이적 사용과 그 평가에 관한 계획(이하 "에너지사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당해 사업의 실시 및 시설의 설치전에 통상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1997·8·22>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실시하거나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하 "사업주관자"라 한다)은 국·공립 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등 에너지사용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통상산업부장관이 지정한 자로 하여금 에너지사용계획의 수립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7·8·22>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사용계획의 내용, 협의, 대행기관의 지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