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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안전공단법

제정 1987.5.30 법률 제393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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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사업계획의 승인)
공단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사업년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작성하여 로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갱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