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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안전공단법

법률제6590호(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 2001.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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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사업계획의 승인)
공단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작성하여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