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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법률 제6943호 일부개정 2003. 0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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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주택건설기준 등)
①사업주체가 건설·공급하는 주택의 건설 등에 관한 다음 각호의 기준(이하 "주택건설기준등"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주택의 배치·세대간 경계벽·구조내력 등에 관한 주택건설기준
2. 부대시설의 설치기준
3. 복리시설의 설치기준
4.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5. 대지조성기준
②지방자치단체는 당해 지역의 특성, 주택의 규모 등을 감안하여 주택건설기준등의 범위안에서 조례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③사업주체는 제1항의 주택건설기준등 및 제2항의 기준에 따라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