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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분양가격등의 승인)
사업주체는 국민주댁의 분양가격 또는 가임을 당해 국민주댁의 건설에 소요된 실비를 기준으로 정하여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전문개정 1975·12·31]
사업주체는 국민주댁의 분양가격 또는 가임을 당해 국민주댁의 건설에 소요된 실비를 기준으로 정하여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전문개정 197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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