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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법률 제7665호 신규제정 2005. 08.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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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조(벌칙)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 없이 행정재산등을 사용 또는 수익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