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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법률 제7665호 신규제정 2005. 08.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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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공유재산의 보호)
①누구든지 공유재산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없이 사용 또는 수익하지 못한다.
②공유재산은 민법 제24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다만, 잡종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