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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법률 제7796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5. 12. 29.("國家公務員法"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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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의3(특수경력직공무원의 고충처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수경력직공무원에 대하여도 제76조의2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개정 1994.12.22]
[본조신설 1982.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