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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 1988.8.5 법률 제40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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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의3(특수경력직공무원의 고충처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수경력직공무원에 대하여도 제76조의2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82·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