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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법률 제7796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5. 12. 29.("國家公務員法"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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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상훈제도)
①공무원으로서 직무에 정려하거나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자에 대하여는 훈장 또는 포장을 수여하거나 표창을 행한다.
②제1항의 훈장·포장 및 표창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표창에 관한 사항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도 정할 수 있다. [개정 1963.12.16, 1981.4.20, 1991.5.31, 1994.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