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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 1982.12.28 법률 제358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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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상훈제도)
①공무원으로서 직무에 정려하거나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자에 대하여는 훈장 또는 포장을 수여하거나 표창을 행한다.
②제1항의 훈장·포장 및 표창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81·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