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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법률 제7796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5. 12. 29.("國家公務員法"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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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인사에 관한 부정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채용시험 또는 승진이나 임용 기타 인사기록에 관하여 허위 또는 부정의 진술·기재·증명·채점 또는 보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