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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인사에 관한 부정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채용시험 또는 승진이나 임용 기타 인사기록에 관하여 허위 또는 부정의 진술·기재·증명·채점 또는 보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누구든지 채용시험 또는 승진이나 임용 기타 인사기록에 관하여 허위 또는 부정의 진술·기재·증명·채점 또는 보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부칙 [63·12·16]
①(시행일) 이 법은 1963년 1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에 이 법 제29조에 규정된 조건부임용기간 또는 시보기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자는 이 법 시행일에 해당직무의 시보 또는 정규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③(동전) 이 법 시행당시의 공무원은 이 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①(시행일) 이 법은 1963년 1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에 이 법 제29조에 규정된 조건부임용기간 또는 시보기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자는 이 법 시행일에 해당직무의 시보 또는 정규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③(동전) 이 법 시행당시의 공무원은 이 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부칙 [64·5·26]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국회 및 법원에 추천할 목적으로 채용 또는 승진시험을 실시하여 총무처에 임용후보자로 보유되어 있는 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1월이내에 국회사무처·법원행정처에 이관하여야 한다.
③(동전) 이 법 시행당시의 인사규칙은 이 법에 의하여 총리령이 제정될 때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④(경과적특례) 국회 및 법원소속 공무원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을 위한 국회규칙 또는 대법원규칙이 제정될 때까지 대통령령 및 총리령을 준용한다.
⑤(특혜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공무원으로서 이 법 시행당시에 재직한 직급과 동일한 직급으로 타부에 전입할 경우에는 제28조의2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험없이 이를임용할 수 있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국회 및 법원에 추천할 목적으로 채용 또는 승진시험을 실시하여 총무처에 임용후보자로 보유되어 있는 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1월이내에 국회사무처·법원행정처에 이관하여야 한다.
③(동전) 이 법 시행당시의 인사규칙은 이 법에 의하여 총리령이 제정될 때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④(경과적특례) 국회 및 법원소속 공무원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을 위한 국회규칙 또는 대법원규칙이 제정될 때까지 대통령령 및 총리령을 준용한다.
⑤(특혜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공무원으로서 이 법 시행당시에 재직한 직급과 동일한 직급으로 타부에 전입할 경우에는 제28조의2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험없이 이를임용할 수 있다.
부칙 [65·10·20]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으로 재직중인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임용된 것으로 보되, 임기는 기임용된 날로부터 계산한다.
③(동전) 이 법 시행당시 정직 또는 근신의 처분을 받은 자의 정직 또는 근신의 효력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동전) 이 법 시행당시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으로서 제16조에 해당하는 것은 그 피고를 총무처장관으로 경정한 것으로 본다.
⑤(동전) 이 법 시행당시 제76조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심사중인 사건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결정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으로 재직중인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임용된 것으로 보되, 임기는 기임용된 날로부터 계산한다.
③(동전) 이 법 시행당시 정직 또는 근신의 처분을 받은 자의 정직 또는 근신의 효력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동전) 이 법 시행당시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으로서 제16조에 해당하는 것은 그 피고를 총무처장관으로 경정한 것으로 본다.
⑤(동전) 이 법 시행당시 제76조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심사중인 사건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결정한다.
부칙 [73·2·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7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법령) 법률 제1434호 "직위분류법"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제3조 (소청심사위원회상임위원의 임기) 이 법 시행당시 소청심사위원회의 상임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의 피고) 이 법 시행당시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이 법 제1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사건의 피고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경력에 대한 특례)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법령에 의하여 제28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관한 특례가 인정된 자는 종전의 법령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조건부 임용중의 4급이하 공무원) 이 법 시행당시 조건부 임용중에 있는 4급이하 공무원에 대하여는 조건부 임용을 이 법에 의한 시보임용으로 보며 그 기간은6월로 한다.
제7조 (조건부 또는 시보임용중의 3급공무원) ①이 법 시행당시 조건부 또는 시보임용중에 있는 3급공무원은 이 법에 의한 시보임용으로 보며 그 기간은 1년으로 하되 1년이 경과된 자는 이 법 시행일에 정규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시보임용중에 있는 3급공무원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보공무원이 된 경우에도 이 법 제29조제3항을 적용받지 아니한다.
제8조 (4, 5급공무원의 채용시험실시기관) 이 법 시행당시 시험이 진행중에 있는 4급 및 5급공무원의 채용시험은 이 법 제3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기관에서 계속 시험을 실시완료한다.
제9조 (기한부공무원) 이 법 시행당시 기한부로 임용되어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0조 (잡급직원의 임용) 이 법 시행당시 시험실시기관에서 특별채용시험이 진행중인 잡급직원에 대하여는 이 법 제43조의2제2항을 적용받지 아니한다.
제11조 (노조전임 공무원의 허가) 이 법 시행당시 노동조합업무에 전임하고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1월이내에 이 법 제6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소속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2조 (직위해제중의 공무원) 이 법 시행당시 제73조의2제1항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해제된 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되 이 법 시행일로부터 6월이 경과하여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할 경우에는 6월이 경과한 날에 당연 퇴직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7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법령) 법률 제1434호 "직위분류법"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제3조 (소청심사위원회상임위원의 임기) 이 법 시행당시 소청심사위원회의 상임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의 피고) 이 법 시행당시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이 법 제1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사건의 피고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경력에 대한 특례)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법령에 의하여 제28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관한 특례가 인정된 자는 종전의 법령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조건부 임용중의 4급이하 공무원) 이 법 시행당시 조건부 임용중에 있는 4급이하 공무원에 대하여는 조건부 임용을 이 법에 의한 시보임용으로 보며 그 기간은6월로 한다.
제7조 (조건부 또는 시보임용중의 3급공무원) ①이 법 시행당시 조건부 또는 시보임용중에 있는 3급공무원은 이 법에 의한 시보임용으로 보며 그 기간은 1년으로 하되 1년이 경과된 자는 이 법 시행일에 정규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시보임용중에 있는 3급공무원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보공무원이 된 경우에도 이 법 제29조제3항을 적용받지 아니한다.
제8조 (4, 5급공무원의 채용시험실시기관) 이 법 시행당시 시험이 진행중에 있는 4급 및 5급공무원의 채용시험은 이 법 제3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기관에서 계속 시험을 실시완료한다.
제9조 (기한부공무원) 이 법 시행당시 기한부로 임용되어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0조 (잡급직원의 임용) 이 법 시행당시 시험실시기관에서 특별채용시험이 진행중인 잡급직원에 대하여는 이 법 제43조의2제2항을 적용받지 아니한다.
제11조 (노조전임 공무원의 허가) 이 법 시행당시 노동조합업무에 전임하고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1월이내에 이 법 제6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소속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2조 (직위해제중의 공무원) 이 법 시행당시 제73조의2제1항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해제된 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되 이 법 시행일로부터 6월이 경과하여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할 경우에는 6월이 경과한 날에 당연 퇴직된다.
부칙 [78·12·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7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소청심사위원회 상임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소청심사위원회의 상임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의 피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시보임용중의 4·5급과 기능직공무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시보임용중에 있는 4·5급공무원과 기능직공무원은 이 법에 의한 시보임용으로 보며 그 기간은 6월로 하되, 6월이 경과된 자는 이 법 시행일에 정규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제5조 (채용후보자명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은 이 법에 의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7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소청심사위원회 상임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소청심사위원회의 상임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의 피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시보임용중의 4·5급과 기능직공무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시보임용중에 있는 4·5급공무원과 기능직공무원은 이 법에 의한 시보임용으로 보며 그 기간은 6월로 하되, 6월이 경과된 자는 이 법 시행일에 정규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제5조 (채용후보자명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은 이 법에 의한다.
부칙 [81·4·2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4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3항제3호의 규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직공무원의 계급 구분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다음 표의 좌란에 게기된 계급에 재직중인 1급 내지 5급을류의 일반직공무원은 각각 이 법 시행일에 같은 표의 우란에 게기된 계급으로 임용된 것으로 보며, 이 법 시행당시 재직중인 기능직공무원은 이 법 시행일에 이 법에 의한 기능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 ─┐
│ 1급 │ 1급 │
│ 2급갑류 │ 2급 │
│ 2급을류 │ 3급 │
│ 3급갑류 │ 4급 │
│ 3급을류 │ 5급 │
│ 4급갑류 │ 6급 │
│ 4급을류 │ 7급 │
│ 5급갑류 │ 8급 │
│ 5급을류 │ 9급 │
└──────────┴──────── ─┘
②이 법 시행당시 각급 채용시험에 합격한 공무원채용후보자는 각각 이 법에 의하여 제1항의 표의 좌란에 게기된 계급에 상응하는 우란에 게기된 계급의 채용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제3조 (별정직공무원의 계급구분 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재직중인 제2조제3항제1호 가목 내지 라목의 공무원과 차관급상당이상의 보수를 받는 공무원(특정직공무원을 제외한다)은 각각 이 법 시행일에 이 법에 의한 정무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재직중인 일반직 1급 내지 5급을류 상당 별정직공무원은 각각 이 법 시행일에 부칙 제2조제1항의 표의 그에 상응하는 계급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당시 재직중인 단순한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이 법 시행일에 이 법에 의한 고용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제4조 (전문직원 및 잡급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재직중인 전문직원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 부칙 제1조 단서에 규정된 시행일에 전문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보며, 잡급직원은 1981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재직할 수 있다.
제5조 (징계처분 및 직위해제중인 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징계처분중에 있는 자와 종전의 제73조의2제1항제2호 또는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해제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6조 (보직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의 법령중 이 법 부칙 제2조제1항의 표의 좌란에 게기된 직위의 계급 또는 계급상당의 보직은 같은 표의 그에 상응하는 우란의 계급 또는 계급상당의 보직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의 법령중 제2조제3항제1호 가목 내지 라목의 공무원과 차관급상당이상의 보수를 받는 공무원(특정직공무원을 제외한다)에 대한 보직은 이 법에 의한 정무직공무원의 보직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4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3항제3호의 규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직공무원의 계급 구분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다음 표의 좌란에 게기된 계급에 재직중인 1급 내지 5급을류의 일반직공무원은 각각 이 법 시행일에 같은 표의 우란에 게기된 계급으로 임용된 것으로 보며, 이 법 시행당시 재직중인 기능직공무원은 이 법 시행일에 이 법에 의한 기능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 ─┐
│ 1급 │ 1급 │
│ 2급갑류 │ 2급 │
│ 2급을류 │ 3급 │
│ 3급갑류 │ 4급 │
│ 3급을류 │ 5급 │
│ 4급갑류 │ 6급 │
│ 4급을류 │ 7급 │
│ 5급갑류 │ 8급 │
│ 5급을류 │ 9급 │
└──────────┴──────── ─┘
②이 법 시행당시 각급 채용시험에 합격한 공무원채용후보자는 각각 이 법에 의하여 제1항의 표의 좌란에 게기된 계급에 상응하는 우란에 게기된 계급의 채용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제3조 (별정직공무원의 계급구분 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재직중인 제2조제3항제1호 가목 내지 라목의 공무원과 차관급상당이상의 보수를 받는 공무원(특정직공무원을 제외한다)은 각각 이 법 시행일에 이 법에 의한 정무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재직중인 일반직 1급 내지 5급을류 상당 별정직공무원은 각각 이 법 시행일에 부칙 제2조제1항의 표의 그에 상응하는 계급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당시 재직중인 단순한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이 법 시행일에 이 법에 의한 고용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제4조 (전문직원 및 잡급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재직중인 전문직원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 부칙 제1조 단서에 규정된 시행일에 전문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보며, 잡급직원은 1981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재직할 수 있다.
제5조 (징계처분 및 직위해제중인 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징계처분중에 있는 자와 종전의 제73조의2제1항제2호 또는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해제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6조 (보직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의 법령중 이 법 부칙 제2조제1항의 표의 좌란에 게기된 직위의 계급 또는 계급상당의 보직은 같은 표의 그에 상응하는 우란의 계급 또는 계급상당의 보직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의 법령중 제2조제3항제1호 가목 내지 라목의 공무원과 차관급상당이상의 보수를 받는 공무원(특정직공무원을 제외한다)에 대한 보직은 이 법에 의한 정무직공무원의 보직으로 본다.
부칙 [81·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82·12·2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형사사건으로 약식명령이 청구된 자에 대하여도 제73조의2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형사사건으로 약식명령이 청구된 자에 대하여도 제73조의2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86·12·31]
①(시행일) 이 법은 198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정년의 연장을 받은 자에 대한 적용례) 제7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정년의 연장을 받은 자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198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정년의 연장을 받은 자에 대한 적용례) 제7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정년의 연장을 받은 자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부칙 [88·8·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부칙 [90·12·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3항·제4항· 제6항(문교부를 교육부로 개정하는 사항을 제외한다), 제9조 및 제31조의 개정규정과 부칙 제7조제1항(경찰청장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의 규정의 시행일은 경찰법의 시행일로 하고, 제38조제1항 및 제40조제4항의 개정규정과 부칙 제8조제8항 및 제9항의 규정의 시행일은 그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의 시행일로 하며, 부칙 제8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은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3항·제4항· 제6항(문교부를 교육부로 개정하는 사항을 제외한다), 제9조 및 제31조의 개정규정과 부칙 제7조제1항(경찰청장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의 규정의 시행일은 경찰법의 시행일로 하고, 제38조제1항 및 제40조제4항의 개정규정과 부칙 제8조제8항 및 제9항의 규정의 시행일은 그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의 시행일로 하며, 부칙 제8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은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부칙 [91·5·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승진심사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이미 설치된 승진임용심의위원회는 이 법에 의한 승진심사위원회로 본다.
제3조 (강임된 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본인의 동의에 의하여 강임된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73조의3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의한다.
제4조 (정년연장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재직중인 6급이하 공무원의 정년을연장함에 있어서는 제74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1년이 정년인 자의 경우에는 정년퇴직일부터 1년의 범위내에서, 1992년이 정년인 자의 경우에는 정년퇴직일부터 2년의 범위내에서 각각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제5조 (징계사유의 시효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한 징계의결의 요구에 대하여는 제83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승진심사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이미 설치된 승진임용심의위원회는 이 법에 의한 승진심사위원회로 본다.
제3조 (강임된 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본인의 동의에 의하여 강임된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73조의3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의한다.
제4조 (정년연장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재직중인 6급이하 공무원의 정년을연장함에 있어서는 제74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1년이 정년인 자의 경우에는 정년퇴직일부터 1년의 범위내에서, 1992년이 정년인 자의 경우에는 정년퇴직일부터 2년의 범위내에서 각각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제5조 (징계사유의 시효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한 징계의결의 요구에 대하여는 제83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91·11·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94·7·20]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및 ③생략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및 ③생략
부칙 [94·12·22]
①(시행일) 이 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3항제1호 다목의 개정규정은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최초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개시일부터, 제40조·제40조의3·제40조의4 및 제41조의 개정규정(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헌법재판소사무처장·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 무총장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다)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직위해제중인 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직위해제된 자에 대하여는 제73조의2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의 시행일부터 1월이내에 재심사하여 직위해제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3항제1호 다목의 개정규정은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최초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개시일부터, 제40조·제40조의3·제40조의4 및 제41조의 개정규정(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헌법재판소사무처장·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 무총장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다)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직위해제중인 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직위해제된 자에 대하여는 제73조의2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의 시행일부터 1월이내에 재심사하여 직위해제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부칙 [96·8·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내에 제41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1996·8·8 대통령령 제15135호에 의하여 공포한 날부터 시행]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내에 제41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1996·8·8 대통령령 제15135호에 의하여 공포한 날부터 시행]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97·12·13 법545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의4 및 제49조의 개정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의4 및 제49조의 개정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7·12·13 법5455]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및 ③생략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및 ③생략
부칙 [98·2·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공무원 구분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전문직공무원은 이 법에 의한 계약직공무원으로 본다.
제3조 (정년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재직중인 공무원중 종전의 제74조제1항·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정년퇴직일이 1998년 6월 30일인 자와 1998년 12월 31일인 자는 각 해당일자에, 1999년 6월 30일인 자는 1998년 12월 31일에, 1999년 12월 31일인 자는 1999년 3월 31일에 각각 당연퇴직된다.
②제74조제2항 및 종전의 제7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년을 연장받아 재직중인 자의 정년연장기간은 1998년 6월 30일에 종료된다.
③이 법 시행당시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급구분을 달리하는 일반직공무원과 기능직공무원의 정년이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의 정년보다 낮게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공무원의 정년을 높게 변경할 수 없다.
제4조 (명예퇴직수당에 관한 경과조치) 1999년 12월 31일이전에 자진하여 정년전에 퇴직하는 공무원의 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 및 지급액에 관하여는 제7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정년을 적용한다.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국가공무원법의 전문직공무원을 인용한 경우에는 계약직공무원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공무원 구분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전문직공무원은 이 법에 의한 계약직공무원으로 본다.
제3조 (정년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재직중인 공무원중 종전의 제74조제1항·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정년퇴직일이 1998년 6월 30일인 자와 1998년 12월 31일인 자는 각 해당일자에, 1999년 6월 30일인 자는 1998년 12월 31일에, 1999년 12월 31일인 자는 1999년 3월 31일에 각각 당연퇴직된다.
②제74조제2항 및 종전의 제7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년을 연장받아 재직중인 자의 정년연장기간은 1998년 6월 30일에 종료된다.
③이 법 시행당시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급구분을 달리하는 일반직공무원과 기능직공무원의 정년이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의 정년보다 낮게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공무원의 정년을 높게 변경할 수 없다.
제4조 (명예퇴직수당에 관한 경과조치) 1999년 12월 31일이전에 자진하여 정년전에 퇴직하는 공무원의 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 및 지급액에 관하여는 제7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정년을 적용한다.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국가공무원법의 전문직공무원을 인용한 경우에는 계약직공무원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98·2·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부칙 [99·1·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99·2·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 [99·5·2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9·12·3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1.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제19조의2, 제26조의2, 제26조의3, 제32조제3항, 제71조제2항제1호 및 제3항, 제72조제4호, 제74조의2제3항 및 제4항, 제74조의3의 개정규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제28조제3항 및 제3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3년 1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제2조(명예퇴직수당의 환수에 관한 적용례) 제74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명예퇴직수당의 환수는 동항제1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2002년 7월 1일 이후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은 자부터 적용하고, 동항제2호의 경우에는 2002년 7월 1일 이후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환수대상 공무원으로 재임용된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국가정보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중 "원장은"을 "원장은 정무직으로 하며,"로 하고, 동조제3항중 "차장은"을 "차장은 정무직으로 하고"로 하며, 동조제4항중 "기획조정실장은"을 "기획조정실장은 별정직으로 하고"로 한다.
②감사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중 "감사위원의 보수"를 "감사위원은 정무직으로 하고 그 보수"로 한다.
③헌법재판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중 "대법원장의 예에, 재판관의 대우와 보수"를 "대법원장의 예에 의하며, 재판관은 정무직으로 하고 그 대우와 보수"로 한다.
④선거관리위원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중 "국무위원에"를 "정무직으로 하고 그 보수는 국무위원의 보수와 동액으로 하며"로, "1급 국가공무원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다"를 "별정직으로 하고 그 보수는 1급 국가공무원의 보수와 동액으로 한다"로 한다.
⑤정부조직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중 "국무위원은"을 "국무위원은 정무직으로 하며"로 한다.
⑥공무원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5항제3호중 "국제기구·외국기관·국내외대학 또는 국내외연구기관"을 "국제기구, 외국기관, 국내외의 대학·연구기관, 다른 국가기관 또는 민간기업 그 밖의 기관"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제19조의2, 제26조의2, 제26조의3, 제32조제3항, 제71조제2항제1호 및 제3항, 제72조제4호, 제74조의2제3항 및 제4항, 제74조의3의 개정규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제28조제3항 및 제3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3년 1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제2조(명예퇴직수당의 환수에 관한 적용례) 제74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명예퇴직수당의 환수는 동항제1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2002년 7월 1일 이후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은 자부터 적용하고, 동항제2호의 경우에는 2002년 7월 1일 이후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환수대상 공무원으로 재임용된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국가정보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중 "원장은"을 "원장은 정무직으로 하며,"로 하고, 동조제3항중 "차장은"을 "차장은 정무직으로 하고"로 하며, 동조제4항중 "기획조정실장은"을 "기획조정실장은 별정직으로 하고"로 한다.
②감사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중 "감사위원의 보수"를 "감사위원은 정무직으로 하고 그 보수"로 한다.
③헌법재판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중 "대법원장의 예에, 재판관의 대우와 보수"를 "대법원장의 예에 의하며, 재판관은 정무직으로 하고 그 대우와 보수"로 한다.
④선거관리위원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중 "국무위원에"를 "정무직으로 하고 그 보수는 국무위원의 보수와 동액으로 하며"로, "1급 국가공무원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다"를 "별정직으로 하고 그 보수는 1급 국가공무원의 보수와 동액으로 한다"로 한다.
⑤정부조직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중 "국무위원은"을 "국무위원은 정무직으로 하며"로 한다.
⑥공무원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5항제3호중 "국제기구·외국기관·국내외대학 또는 국내외연구기관"을 "국제기구, 외국기관, 국내외의 대학·연구기관, 다른 국가기관 또는 민간기업 그 밖의 기관"으로 한다.
부칙 [2002.12.1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02.04.(국회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8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국가공무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국세청장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 내지 ⑤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8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국가공무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국세청장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 내지 ⑤ 생략
부칙 [2004.3.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3항제1호 나목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2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무직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제2조제3항제1호 나목의 개정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대통령령에 의한 정무직공무원은 같은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무직공무원으로 본다.
제3조 (소청심사위원회 결정에 대한 재심요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재심이 진행중인 결정에 대하여는 종전 제14조의2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공무원교육훈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행정자치부장관이"를 "중앙인사위원회가"로 한다.
제3조제1항중 "행정자치부장관소속하"를 "중앙인사위원회소속하"로 하고, 동조제2항 및 제3항중 "행정자치부장관은"을 각각 "중앙인사위원회는"으로 한다.
제4조제2항중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 또는"을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전단 및 제2항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중앙인사위원회"로 한다.
제8조중 "행정자치부장관에게"를 "중앙인사위원회에"로 한다.
제13조제1항중 "행정자치부장관과의"를 "중앙인사위원회와"로 하고, 동조제2항중 "행정자치부장관은"을 "중앙인사위원회는"으로 하며, 동조제3항 및 제5항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중앙인사위원회"로 한다.
제15조중 "행정자치부장관은"을 "중앙인사위원회는"으로 한다.
②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중 "공무원교육훈련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을 "공무원교육훈련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소속으로 설치한"으로 한다.
③외무공무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중 "행정자치부장관이"를 "중앙인사위원회가"로 한다.
④경찰공무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2항제2호중 ""행정자치부장관"은"을 ""중앙인사위원회"는"으로 한다.
⑤부패방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8항 전단 및 동항 후단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중앙인사위원회"로 한다.
⑥국유철도의운영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중 "행정자치부장관은"을 "중앙인사위원회는"으로 한다.
⑦우정사업운영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2항중 "행정자치부장관과"를 "중앙인사위원회와"로 한다.
제8조제1항중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를 "중앙인사위원회로부터"로 한다.
⑧청소년보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의4제2항중 "행정자치부장관과의"를 "행정자치부장관 및 중앙인사위원회와"로 한다.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중앙인사위원회가 승계하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소관사무와 관련하여 "행정자치부"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을 인용한 경우에는 "중앙인사위원회"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3항제1호 나목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2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무직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제2조제3항제1호 나목의 개정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대통령령에 의한 정무직공무원은 같은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무직공무원으로 본다.
제3조 (소청심사위원회 결정에 대한 재심요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재심이 진행중인 결정에 대하여는 종전 제14조의2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공무원교육훈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행정자치부장관이"를 "중앙인사위원회가"로 한다.
제3조제1항중 "행정자치부장관소속하"를 "중앙인사위원회소속하"로 하고, 동조제2항 및 제3항중 "행정자치부장관은"을 각각 "중앙인사위원회는"으로 한다.
제4조제2항중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 또는"을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전단 및 제2항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중앙인사위원회"로 한다.
제8조중 "행정자치부장관에게"를 "중앙인사위원회에"로 한다.
제13조제1항중 "행정자치부장관과의"를 "중앙인사위원회와"로 하고, 동조제2항중 "행정자치부장관은"을 "중앙인사위원회는"으로 하며, 동조제3항 및 제5항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중앙인사위원회"로 한다.
제15조중 "행정자치부장관은"을 "중앙인사위원회는"으로 한다.
②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중 "공무원교육훈련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을 "공무원교육훈련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소속으로 설치한"으로 한다.
③외무공무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중 "행정자치부장관이"를 "중앙인사위원회가"로 한다.
④경찰공무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2항제2호중 ""행정자치부장관"은"을 ""중앙인사위원회"는"으로 한다.
⑤부패방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8항 전단 및 동항 후단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중앙인사위원회"로 한다.
⑥국유철도의운영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중 "행정자치부장관은"을 "중앙인사위원회는"으로 한다.
⑦우정사업운영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2항중 "행정자치부장관과"를 "중앙인사위원회와"로 한다.
제8조제1항중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를 "중앙인사위원회로부터"로 한다.
⑧청소년보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의4제2항중 "행정자치부장관과의"를 "행정자치부장관 및 중앙인사위원회와"로 한다.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중앙인사위원회가 승계하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소관사무와 관련하여 "행정자치부"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을 인용한 경우에는 "중앙인사위원회"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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