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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법

법률 제14497호 일부개정 2016.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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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2(국가기술자격의 운영분야)
①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에 대하여 국가기술자격을 운영할 수 있다.
1. 국민의 생명·건강 및 안전에 직결되는 분야
2. 사회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의 유지를 위하여 국가적인 관리가 필요하거나 고도의 윤리성이 요구되는 분야
3. 국가의 기간(基幹)·전략산업 유지·발전 및 신산업(「산업발전법」 제4조제2항제3호에 따른 신산업을 말한다) 육성을 위하여 국가적인 인력양성과 직무 수행능력의 인정이 필요한 분야
4. 전 산업에 공통되는 기초직무로서 국가적인 직무 수행능력의 인정이 필요한 분야
②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5.20] [[시행일 2014.11.21]]
③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의 신설·변경 및 폐지의 기준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0.5.31] [[시행일 2010.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