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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발전법

법률 제14109호 일부개정 2016. 03. 29.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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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중·장기 산업발전전망의 수립)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의 중·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5년 단위의 중·장기 산업발전전망(이하 “중·장기 산업발전전망”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② 중·장기 산업발전전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0.1.13 제9931호(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일 2010.4.14]]
1. 산업구조의 고도화에 대한 전망
2. 산업부문별 발전전망 및 투자 예측
3. 성장 잠재력 및 국민경제발전에 기여도가 높은 새로운 산업 부문(이하 “신산업”이라 한다)의 발전전망
4. 기술·인력·입지·자원(「에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에너지 및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등 기업활동 요소의 수급 변화에 대한 전망
5. 산업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