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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발전법

제정 1999.2.8 법률 제582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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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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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중·장기산업발전전망등)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산업의 중·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5년단위의 중·장기산업발전전망(이하 "중·장기산업발전전망"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중·장기산업발전전망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산업구조의 고도화에 대한 전망
2. 산업부문별 발전전망 및 투자예측
3. 성장잠재력 및 국민경제발전에의 기여도가 높은 새로운 산업 부문(이하 "신산업"이라 한다)의 발전전망
4.기술·인력·입지등 기업활동요소의 수급변화에 대한 전망
③산업자원부장관이 중·장기산업발전전망을 수립함에 있어서는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발전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