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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법

법률 제14497호 일부개정 2016.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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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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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사업주 등의 협조)
사업주, 사업주단체 및 근로자단체는 국가기술자격이 산업현장의 수요를 효과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국가기술자격제도의 운영에 참여하는 등 국가기술자격제도의 발전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5.31] [[시행일 2010.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