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기술자격의 취득) 기술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주무부장관이 시행하는 기술자격검정에 합격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81.12.31]
부칙 <제2672호,1973.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7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에 의한 자격취득자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 의하여 자격을 취득하고 있는 자중 그 자격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기술자격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이 법에 의한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한 해당 기술자격의 명칭에 따라야 한다. ③제7조제3항·제8조 내지 제11조 및 제13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게 이를 준용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3422호,1981.4.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내지 ⑬생략 ⑭국가기술자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중 “로동청장”을 “로동부장관”으로 한다. ⑮내지 <18>생략
부칙 <제3510호,1981.12.31> ①(시행일) 이 법은 198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하여 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는 이 법에 의하여 그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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