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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 1981.12.31 법률 제35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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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기술자격의 취득)
기술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주무부장관이 시행하는 기술자격검정에 합격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81.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