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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법

법률 제14497호 일부개정 2016. 12. 27.
관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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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벌칙)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검정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5조의2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5.20] [[시행일 2014.11.21]]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5.20] [[시행일 2014.11.21]]
1.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국가기술자격증을 빌려 주거나 빌린 사람 또는 대여를 알선한 사람
2. 제18조를 위반하여 국가기술자격의 등급 및 종목에 따르는 명칭을 사용한 자
[전문개정 2010.5.31] [[시행일 2010.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