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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법

법률 제14497호 일부개정 2016. 12. 27.
관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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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2(비밀 엄수의 의무)
제23조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수탁기관의 임직원이거나 임직원이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5.20] [[시행일 2014.11.21]]
② 국가기술자격 검정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수탁기관의 위촉을 받아 시험문제의 출제 및 검토·인쇄를 담당한 사람, 면접시험을 담당한 사람, 실기시험 관리 및 시험감독을 담당한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0.5.31] [[시행일 2010.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