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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법

법률 제14497호 일부개정 2016.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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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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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청문)
주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16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
2. 제24조의5제1항에 따른 지정교육·훈련과정의 지정 취소
[전문개정 2014.5.20] [[시행일 2014.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