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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벌칙)
제5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1981.12.31]
[종전 제17조는 제19조로 이동<1981.12.31>]
제5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198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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