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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법

일부개정 1997.4.10 법률 제53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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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운항관리규정의 작성)
려객운송사업자는 려객선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운항관리규정을 작성하여 한국해운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해운조합(이하"한국해운조합"이라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갱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