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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운송사업법

일부개정 1978.12.5 법률 제314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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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박운항사업을 경영한 자
2.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선박을 대여하거나 운항을 위임한 자
3. 제2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해상운송부대사업을 경영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