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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9.1.29, 1999.4.15>
1. 제10조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고의로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자
2. 제13조제1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
3. 제40조제1항, 제43조제1항제3호·제4호 또는 제64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4. 삭제<1999.1.29>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9.1.29, 1999.4.15>
1. 제10조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고의로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자
2. 제13조제1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
3. 제40조제1항, 제43조제1항제3호·제4호 또는 제64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4. 삭제<1999.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