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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 2002.1.26 법률 제662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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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과징금의 부과)
①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1조제2항·제44조제3항·제47조제4항 또는 제66조제1항에 해당되어 당해 등록번호판교부대행자, 자동차검사대행자,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 또는 자동차관이사업자에 대한 업무 또는 사업의 정지처분(이하 "정지처분"이라 한다)을 하여야 할 경우로서 당해 정지처분이 일반이용자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기타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정지처분에 갈음하여 1천만원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개정 1999.4.1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한다.<개정 1999.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