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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 2002.1.26 법률 제662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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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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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사업의 취소·정지)
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자동차관이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개정 1999.4.15>
1. 사위 기타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때
2. 정기점검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실시한 때
3.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미달하거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4. 등록을 한 후 6월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등록을 한 사업자가 1년이상 그 사업을 휴업한 때
5.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6. 제58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7. 현저한 사업경영의 부실 또는 재무구조의 악화 기타 사유로 인하여 그 사업을 계속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
8.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