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1007호,1962.1.20> ①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한 후에 시행한다. ②다음 각호의 법령은 이를 폐지한다. 1. 1900년 법률 제15호 음식물 기타 물품취체 규칙에 관한 건 2. 1911년 총령 제133호 위생상 유해음식물 및 유해물품취체 규칙 3. 1912년 총령 제121호 메칠알콜(목정)취체 규칙 4. 1911년 총령 제134호 청량음료수 및 빙설영업취체 규칙 5. 1916년 경령 제2호 료리옥, 음식점영업취체 규칙 6. 1945년 군정법령 제23호 주정음료의 판매금지 7. 1946년 군정법령 제83호 공설욕장 및 음식점의 면허중 본법에 저촉되는 조항 8. 1940년 총령 제114호 조선우유영업취체 규칙 9. 1916년 경령 제3호 예기, 작부, 예기치옥취체 규칙 ③본법 시행당시 종전의 법령에 의하여 받은 영업허가는 본법에 의하여 받은 허가로 본다. 단 본법에 의한 시설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시설은 본법 시행일로부터 1년이내에 본법에 의한 시설기준에 적합하도록 그 시설을 개수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영업허가를 취소한다.
부칙 <제1921호,1967.3.30> 이 법은 공포후 2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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