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1007호,1962.1.20> ①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한 후에 시행한다. ②다음 각호의 법령은 이를 폐지한다. 1. 1900년 법률 제15호 음식물기타물품취체규칙에관한건 2. 1911년 총령 제133호 위생상유해음식물및유해물품취체규칙 3. 1912년 총령 제121호 메칠알콜(목정)취체규칙 4. 1911년 총령 제134호 청량음료수및빙설영업취체규칙 5. 1916년 경령 제2호 료리옥,음식점영업취체규칙 6. 1945년 군정법령 제23호 주정음료의판매금지 7. 1946년 군정법령 제83호 공설욕장및음식점의면허중 본법에 저촉되는 조항 8. 1940년 총령 제114호 조선우유영업취체규칙 9. 1916년 경령 제3호 예기,작부,예기치옥취체규칙 ③본법 시행당시 종전의 법령에 의하여 받은 영업허가는 본법에 의하여 받은 허가로 본다. 단 본법에 의한 시설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시설은 본법 시행일로부터 1년이내에 본법에 의한 시설기준에 적합하도록 그 시설을 개수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영업허가를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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