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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안전관리법

일부개정 1998.1.13 법률 제55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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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2(고압가스 수입업자의 등록)
①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고압가스의 수입을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사항중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에 필요한 시설기준 기타 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상산업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5·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