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일부개정 1998.1.13 법률 제5505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42조(벌칙)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3·12·27, 1995·8·4>
1.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7조·제8조제2항·제14조제2항·제20조제1항 또는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4. 제13조제2항·제14조제1항·제22조제1항 또는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5. 제1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 및 제16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을 받지 아니한 자
6.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7. 제26조제1항 또는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 또는 수지를 거부 또는 방해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