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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안전관리법

일부개정 2002.3.25 법률 제667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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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1.2.3, 2002.3.25>
1.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1의2.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13조제2항·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3. 제1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3의2. 제16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밀안전검진을 받지 아니한 자
4.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회수 또는 공표명령에 위반한 자
5.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
[전문개정 1999.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