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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안전관리법

일부개정 1998.1.13 법률 제55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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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다른 법과의 관계)
①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과 도시가스사업법에서 규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석유사업법 제9조(부산물인 석유제품의 판매업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다)의 규정은 고압가스제조자 및 고압가스판매자가 고압가스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93·12·27, 1997·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