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법률제7240호(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일부개정2004.10.22.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7조(다른 법과의 관계)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도시가스사업법에서 규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10조(부산물인 석유제품의 판매업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다)의 규정은 고압가스제조자 및 고압가스판매자가 고압가스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93·12·27, 97·12·13 법5454, 2004.10.22 법률 제7240호(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시행일 2005.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