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일부개정 1998.1.13 법률 제5505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4조의3(부담금 및 가산금 징수사무의 위탁)
①통상산업부장관은 제34조의2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 및 가산금의 징수사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통상산업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 및 가산금의 징수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의 임원 및 직원중에서 당해 사무를 수행할 회계관계직원을 임명할 수 있다.
③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중 회계관계직원에 관한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회계관계직원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④통상산업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 및 가산금의 징수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통상산업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회계에서 취급수수료 또는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6·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