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일부개정 1998.1.13 법률 제5505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4조(수수료등)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95·8·4>
1. 제4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압가스의 제조·저장·판매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
2.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기등의 제조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
3.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한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통상산업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 또는 교육비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95·8·4>
1.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규정 및 제1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성향상계획에 대한 공사의 의견을 받고자 하는 자
2. 제16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압가스의 제조·저장 또는 판매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공사에 따르는 중간검사 및 완성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
3. 제1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압가스의 제조·저장 또는 판매시설의 정기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
4. 제16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압가스의 제조·저장시설의 안전진단을 받고자 하는 자
5.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기 등의 검사 또는 재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
6.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고압가스사용시설의 완성검사 또는 정기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
7.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받고자 하는 자
8.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을 받고자 하는 자
[전문개정 1993·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