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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안전관리법

일부개정 1977.12.16 법률 제30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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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가스를 제조 저장 또는 판매한 자
2.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
3.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용기 및 기기의 제조 또는 수리를 업으로 한 자
4. 제13조·제16조·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판정한 검사원 또는 동조 알선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