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0조의2(임원의 직무)
①사장은 공사를 대표하고 공사의 업무를 통괄한다.<개정 1995·8·4>
②부사장 및 리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를 분장한다.<개정 1995·8·4>
③감사는 공사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본조신설 1993·12·27]
①사장은 공사를 대표하고 공사의 업무를 통괄한다.<개정 1995·8·4>
②부사장 및 리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를 분장한다.<개정 1995·8·4>
③감사는 공사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본조신설 1993·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