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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안전관리법

일부개정 1998.1.13 법률 제55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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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2(임원의 직무)
①사장은 공사를 대표하고 공사의 업무를 통괄한다.<개정 1995·8·4>
②부사장 및 리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를 분장한다.<개정 1995·8·4>
③감사는 공사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본조신설 1993·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