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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2(임원의 직무)
①리사장은 공사를 대표하고 공사의 업무를 통할하며, 리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리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를 분장하고, 리사장이 사고가 있는 경우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감사는 공사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본조신설 1993·12·27]
①리사장은 공사를 대표하고 공사의 업무를 통할하며, 리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리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를 분장하고, 리사장이 사고가 있는 경우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감사는 공사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본조신설 1993·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