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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안전관리법

일부개정 1998.1.13 법률 제55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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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고압가스등의 수거)
①허가관청·신고관청·등록관청 또는 사용신고관청은 고압가스의 분석시험 및 용기등의 검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이에 필요한 최소량의 고압가스·용기등을 고압가스의 제조자·저장자·판매자, 용기등의 제조자 또는 사용자로부터 수거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3·12·27, 1995·8·4>
②제26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거하는 공무원에게 이를 준용한다.<개정 1995·8·4, 1997·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