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일부개정 1998.1.13 법률 제5505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6조의3(안전진단)
①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고압가스제조자 또는 고압가스저장자중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고압가스제조 및 저장시설을 설치·사용하는 자는 그 시설에 대하여 통상산업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개정 1995·8·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의 시기·진단기준 기타 진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상산업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5·8·4>
[본조신설 1993·12·27]